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16:00경 목포시 B 소재 C직업소개소에서 인천 중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D(9.77톤)의 선주인 피해자 E(43세)에게 “선불금 3,000만원을 주면 2019. 1. 20.부터 2019. 12. 31.까지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I 금융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금전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1. 고소인 E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같은 지원으로부터 횡령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30.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