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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7가단530454
출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A과 피고 사이에 2017. 5. 11. 체결된 용인시 기흥구 F, 지하주차장동 G호에 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A과 H 사이의 동업 관계 1) A은 2016년 11월경 H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 지하주차장동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 필라테스 교습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2) A은 2016. 11. 21. 위 동업약정에 따라 I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8.부터 2019.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의 H와 사이의 동업 관계 탈퇴 및 임차권 양도 1) A은 2017. 5. 11.경 H와 사이에, 위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같은 날 H의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A, 피고, I는 같은 날 I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A의 채무 및 이 사건 소 제기 1) 한편,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A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J 등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던 반면, 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순번 채권자 일시 금액(단위: 원 1 주식회사 J 2016. 12. 27. 약 9,900,000 2 주식회사 K 2016. 9. 28. 약 11,000,000 3 주식회사 K 2017. 1. 20. 약 34,000,000 4 주식회사 K 2017. 3. 31. 약 32,000,000 5 주식회사 L 2015. 5. 8. 약 4,600,000 6 M은행 2014. 12. 3. 약 4,200,000 7 M은행 2015. 4. 13. 약 920,000 8 M은행 2015. 12. 1. 약 1,500,000 9 유한회사 N 2016. 2. 16. 약 3,900,000 10 주식회사 O 2016. 2. 3. 약 3,700,000 11 주식회사 P 2015. 5. 8. 약 5,700,000 12 Q은행 2015. 9. 16. 약 4,000,000 13 R 주식회사 2014. 11. 11. 약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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