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가칭)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가칭)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울산 남구 J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며, 피고 D 주식회사(종래 상호는 K 주식회사였으나, 2019. 12.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피고 추진위원회 및 C와 위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은 아래 표 중 ‘계약체결일’ 해당란 기재일에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추후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중 ‘납입계좌’ 및 금액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 C 명의의 L조합 계좌 또는 피고 D 명의 M은행 계좌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등 계약체결일 납입계좌 금액(원) 합계(원) 1 A 2017. 10. 31. 피고 C 명의 L조합 계좌 30,000,000 30,000,000 2 H 2017. 11. 6. 피고 C 명의 L조합 계좌 15,000,000 79,000,000 피고 D 명의 M은행 계좌 64,000,000 3 E 2017. 10. 26. 피고 C 명의 L조합 계좌 30,000,000 79,000,000 피고 D 명의 M은행 계좌 49,000,000 4 F 2017. 10. 31. 피고 C 명의 L조합 계좌 30,000,000 59,000,000 피고 D 명의 M은행 계좌 29,000,000 5 I 2017. 11. 2. 피고 C 명의 L조합 계좌 20,000,000 79,000,000 피고 D 명의 M은행 계좌 59,000,000 6 G 2018. 2. 4. 피고 C 명의 L조합 계좌 30,000,000 30,000,000
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