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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9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2. 30.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변제기 2010. 7.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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