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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577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10. 26.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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