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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11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8. 12:00~17:55경 사이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술 한 잔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가라”고 하자 “씹할 년”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도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식당업주인 피해자 C(79세, 여)의 양 팔목을 잡고 힘껏 비틀어 피해자의 양 팔목에 시퍼렇게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361』 피고인은 2018. 3. 12. 20: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D(57세)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2018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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