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14:4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주취 정도, 범행 전력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