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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5. 14:4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주취 정도, 범행 전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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