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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203330
대의원 등 지위 확인 등
주문

1. 원고 A, B, C는 피고의 대의원의, 원고 D는 피고의 조합원의 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상북도 내의 F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피고에 가입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G시에서 F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A, B, C는 2014. 11. 7. 피고 조합 H지부(이하 ‘H지부’라고만 한다)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각 H지부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다. H지부 운영위원회는 2015. 1. 5. 원고들에 대하여 대의원 및 회원자격 일시정지 결의를 하였고, 2015. 4. 10. 원고 D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H지부에 대하여 일시정지 등 처분결의 무효확인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합40383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0. “원고 A, B, C에 대한 각 대의원 및 회원자격 일시정지 결의, 원고 D에 대한 제명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무효확인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1. 9.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6.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무효확인판결에 따라 원고 A, B, C에 대한 대의원 복권 및 원고 D에 대한 조합원 복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19. 원고들에게 “원고 A, B, C에 대한 대의원 복권은 불가하고, 원고 D에 대한 조합원 복권은 H지부로부터 통보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5. 4. 피고에 대하여 대의원 및 조합원 지위 확인과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의원 지위 확인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13조에 "대의원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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