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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0 2017나10136
대의원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10줄부터 3쪽 아래로부터 8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의 종전 정관에 따르면 정관의 개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전체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는데, 현행 정관 제13조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의원 임시총회의 결의만으로 개정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여전히 피고는 종전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고정자산의 증감ㆍ변동 사항’에 관한 이 사건 결의를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갑 제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10,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2004. 12. 28.자 개정으로 종전 정관 제16조 제2항에서 ‘정관의 개정은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현행 정관 제13조로 개정함에 있어 2006. 12. 14. 대의원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 2007. 2. 8.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할 때,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 내용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보더라도,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 현행 정관 제13조로 개정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그 개정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1 종전 정관은 제3장의 ‘총회’ 부분에서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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