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특히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