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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나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물건을 지속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상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5회나 받는 등 동종의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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