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72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9. 06:44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인 ‘F’을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 검사는 공소장에 107,082건의 음란물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였으나,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업로드한 사이트, 범행 횟수를 명시하여 특정하고 별지는 첨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도12267 판결 참조). 와 같이 총 107,082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순번 8, 9,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