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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4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각목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을 수반하여 성욕을 만족시킬 장소를 찾던 중 2020. 12. 11. 19:57 경 울산 북구 B 호에 있는 C에 위 각목 등을 들고 침입한 후, 옷을 모두 벗고 나체상태에서 각목으로 자신의 몸을 내리친 후 몸에 바를 로션 등을 물색하다가 4 층 비상계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원의 로션 3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수사보고( 현장 및 쓰레기통 내부,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공연 음란죄 미인지 및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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