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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중국인 아내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놀리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대못이 박혀있는 각목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나 이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09.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6. 그 형이 확정되어 2010. 6.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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