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236,689원과 그중 202,096,159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이를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12. 4. 은행으로부터 235,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원고에게 그 보증을 부탁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보증원금 199,750,000원, 기한 2013. 12. 3.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하당지점(이하 이를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235,000,000원을 대출기한 2013. 12. 3.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 그 후 원고에게 신용보증조건 변경을 신청하여 위 보증기한이 2014. 12. 3.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만약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① 원고가 변제한 금액과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ㆍ행사에 소요된 비용 및 위 각 돈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채권의 집행보전ㆍ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하되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미납 보증료와 지연보증료를 납부하기로 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국민은행과 체결한 위 대출거래약정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모든 채무의 결산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변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