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1』 피고인은 2013. 3. 14. 18: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지하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주머니에 있던 손을 꺼낸 다음 양팔을 힘껏 흔들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왼쪽 팔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5』 피고인은 2013. 3. 21. 13:30경 원주시 명륜동 방면에서 신림 방면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CD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노래를 같이 들을래 이 노래를 좋아한다. 이거 줄까 ”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3. 14.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