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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6나386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26. 피고에게 700만 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경 원고에게 중고 건조기(100kg) 1대를 70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으로 2009. 8. 26.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700만 원은 물건의 판매대가로 받은 것이고, 차용금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 4,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9. 8. 26. 피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였던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2009. 12.경 피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계하지 않고 물품대금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과 갑 제4호증(양도양수계약서)과의 기재상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은 2009. 12.경 받은 양문형 건조기 2대에 불과하므로 2009. 8. 26.자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4호증은 모두 수기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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