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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6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2지구 앞 도로를 서문시장 5지구 쪽에서 2지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동산병원 쪽에서 큰장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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