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4. 22.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00: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주병으로 차량을 부수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신고 내용과 같은 일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씨발, 내가 무슨 큰 죄 지었나.”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 등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