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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11 2014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3:2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오렌지민박 앞에서부터 같은 날 13:29경 같은 면 심층수길 15에 있는 죽왕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전력이 수 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종의 동종의 전과는 2010년에 선고받은 징역 1년이나, 위 전과는 2006년도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이고, 2006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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