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74』 피고인은 2014. 11. 27. 15:0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피해 자의 업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피해자와 위 업주가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돈을 주면 가게를 돌봐 주겠다, 너 장사하나 보자, 사기꾼 새끼, 너 죽을래
”라고 욕을 하면서 약 2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788』 피고인은 2014. 11. 26. 17:37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 1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수가게의 옆 식당 주인인 피해자 C(59 세) 와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7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