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6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19』 피고인은 2017. 4. 13. 07:15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손님 2, 3명과 사우나 내 이발소 업주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71 세 )에게 “ 개새끼야, 검침하지 말라는 데 왜 자꾸 오느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2036』 피고인은 2017. 4. 12. 09:17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옆 인도에서 과일 노점 상인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개새끼야, 임대인의 개 노릇을 관두어라.
병신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침을 뱉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6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 정 20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