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별지 기재 제1건축물(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C은 별지 기재 제2건축물(이하 ‘제2건축물’이라 하고, 제1건축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며, 피고 D은 제2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오산시 처인구 E 답 643㎡)의 소유자이다.
나. 제1건축물은 2015. 7. 22. 부동산임의경매 개시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제2건축물은 아직까지 미등기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건축물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법상 최종적인 절차로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검사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와는 달리, 비록 건축공사 자체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되었으나 그 적법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자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소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