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노30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유옥근

변 호 인

변호사 이규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08. 9. 8. 14:10경까지 인천 서구 왕길동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 ○○○ 피씨방'에서 컴퓨터 3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 □□□'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은 현금을 지급하고 10,000원당 쿠폰 1장을 교부받아 그 쿠폰을 위 컴퓨터에 연결된 인식기에 통과시켜 쿠폰 1장당 5분의 시간이 입력되도록 한 후 화면에서 3초당 자동차바퀴 그림이 떨어지면서 릴 회전 아이템에 맞으면 아래에 있는 4x3의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같은 무늬가 정렬되는 경우 시간의 형식으로 점수를 얻고 5분당 응모권 1장을 배출 받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08. 9. 8. 14:10경까지 위 ' ○○○ 피씨방'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 □□□’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나.항 기재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는 “ 제26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2 나목 은 일반게임제공업을 “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과 같이 등급분류 자체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위 법 소정의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5조 제2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허가한다는 것 자체를 상정할 수가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가 따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등급분류 여부를 떠나서 그 게임물 자체가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임이 명백한 경우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4. 당심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반게임제공업을 “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등급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는 점, 등급분류 자체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이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 내용과 같이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경우 그 운영방식 및 상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행성게임 전용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환전영업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사행성이 약한 점 등의 사정 기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기간,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욱(재판장) 김용희 이준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