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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7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 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약 5천 원을 받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업소 내 촬영사진 첨부) 및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게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인터넷검색 및 성인영상물을 제공하였을 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바 없고, 게임제공서비스업을 의욕한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게임제공업’을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의2 나목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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