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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0 2013노2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1의 다.항, 2의 다.항, 3의 다.항 부분) 피고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1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은 원심 판시 1의 가.

항, 2의 가.

항, 3의 가.

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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