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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정107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2014. 8. 18.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C 명의 신한 은행 D 계좌로 92회에 걸쳐 83,95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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