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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03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5. 1. 경 경기 김포시 B 숙소 내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룰렛, 바카라, 블랙 잭 등을 하면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고, 그 승패에 따라 취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합계 284,991,5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2015. 2. 경부터 2015. 5.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5. 2. 경부터 2015. 5. 9. 경까지 경기 김포시 F 빌라 403 호실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자 3 장의 카드를 받고, 카드 1 장을 더 받을 때마다 추가로 베팅을 하여 각자 7 장의 카드를 받은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 세 븐 포커’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1, 2 항과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상습도 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공정 증서 등본, 계좌거래 내역, 연대보증거래 계약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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