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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8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0:20경 강원 인제군 F에서 도박판이 벌여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인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소속 순경) 등 5명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H, I, J을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등에 새겨있는 문신을 보이며 “씨발, 너 오늘 죽었어 개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4cm )를 오른손으로 집어 머리 위로 들고 찌를 듯한 자세로 위 G에게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12장)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기는 하나, ① 피고인의 치아가 2개 밖에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현행범체포를 위해 밀고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턱에 충격을 가하여 피고인이 흥분하게 된 것이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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