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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나52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7.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통장 및 그 통장과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7.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하니, 텔레뱅킹 할 수 있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텔레뱅킹 정보를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350만 원을 이체한 뒤 위 금원을 출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원고는 위 피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중 7,650원을 환급받았다. 라.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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