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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3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단 3371』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경부터 의정부시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경매 입찰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의정부지방법원 F 경매사건에 관하여 입찰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찰 보증금 2,000,000원, 2015. 8. 24. 잔금으로 19,183,230원을 입금 받아 경매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 인의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의정부지방법원 H 경매사건에 관하여 입찰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찰 보증금 7,040,000원, 2015. 11. 25. 잔금으로 12,548,900원을 입금 받아 경매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0,772,130원을 횡령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5. 8. 1. 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J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 주) 밀라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주) 준비 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유한 회사 빅 싸이즈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 주) 셀 시 오 명의의 계좌로 248회에 걸쳐 합계 73,93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 야구경기에서 일정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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