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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110476
의무금 지급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28,000원 및 그중 115,284,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제2금융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C 노동조합, D 노동조합, E 노동조합, F 노동조합, B 노동조합(피고) 등이 주축이 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B 주식회사에 설치된 원고의 산하 지부이다. 2) 원고는 상급단체인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정보경제연맹’이라 한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 정보경제연맹과 민주노총(통틀어 이하 ‘상급단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나. 의무금의 미납 등 1) 조합원들의 원고와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이하 ‘이 사건 의무금’이라 한다

)은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의무금을 공제하여 일괄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부되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까지는 이 사건 의무금을 납부하였으나, 2015. 1.부터 2016. 9.까지는 이 사건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의무금을 4개월 동안 미납하여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2015. 6. 15.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무금 납부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2015. 6. 12.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다. 원고의 규약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규약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무금 납부의무는 소속 조합원들이 부담하는데, 피고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산하 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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