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5고단57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 및 손실내역
1. 외부차입 수수료 지급 내역
1. 대역 내역
1. 해외출장비용 내역
1. 인증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