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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5고단57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 및 손실내역

1. 외부차입 수수료 지급 내역

1. 대역 내역

1. 해외출장비용 내역

1. 인증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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