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7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2013. 3.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C 작업장에서 H-형강류(800×300×14×24) 151.42톤, 강관파일(0609,12T) 134.166톤, 난간대(H1400, L10000) 19본 19톤, 복공판(1990×750×200) 160장 44.8톤 등 총 349.386톤(구입가격 244,570,200원 상당)을 피해자인 (주)D 대표이사 E으로부터 보관의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말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제품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