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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65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는바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식당 업주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 받자 적반하장식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고 이외에도 병원,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다 손님, 식당 업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공공 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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