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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687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가. 원고는 2014. 3. 14. C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아산시 D에 있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8.부터 2016.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고치고, 제2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주택의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C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대리권 수여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인의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는 무효이며, 피고가 2014. 10.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해지 통지를 철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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