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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76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뒤에 “④ 당심 증인 F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며,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사실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종의 권리금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② 가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17. 6. 30.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직 종료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1 권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2항은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그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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