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Y 소재 Z 건물의 신축과정 및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1) AC 주식회사(이하 ‘AC’라 한다)는 2004. 1. 19. 피고에 대하여 파주시 Y 외 5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취지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건축허가신청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북측에는 폭 6m의 파주시 AA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서측(건물 전면부)에는 폭 20m의 AB 도로(이하 ‘이 사건 20m 도로’라 한다)가, 남측에는 폭 12m의 AD 도로(이하 ‘이 사건 12m 도로’라 한다)가 각 설치될 예정에 있었다.
(2) AC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 각 관련부서의 관련법 검토과정에서 AC는 2004. 2. 10. ‘이 사건 20m 도로가 현재 미준공되어 공사용 진, 출입로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완서를 제출하였고, 위 보완서를 참작하여 각 관련부서가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시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제3종 주거지역 내 성토, 절토가 수반되지 않으며 현황 이 사건 도로 이용시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교통행정과는 ‘주차장법에 비추어 이 사건 20m 도로와 12m 도로에 보차도 분리휀스를 설치하고,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출입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각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2004. 2. 25. 피고는 AC에게 ‘이 사건 20m 및 12m 도로에 보차도 분리휀스를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설치할 것’을 비롯한 여러 조건을 부과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후 AC에서 2004.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