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망 G은 창원시 성산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공유자였다.
망 G은 1995. 4. 29.경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 G의 상속인이다.
나. 원고 B, 망 G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1989.경 공유자들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1991. 5. 9.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이하 ‘라이프주택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라이프주택개발은 1996.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부도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공정율은 약 55% 정도에 이르렀다. 라.
주식회사 송원종합건설(이하 ‘송원종합건설’이라 한다)은 1997. 12. 11. 라이프주택개발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지위를 양수하고, 1998. 10. 27.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송원종합건설 명의로 변경하였다.
마. 세종주택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종주택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창원온천랜드(이하 ‘창원온천랜드’라 한다), I, 송원종합건설은 2002. 4. 27. 송원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세종주택개발, 창원온천랜드, I에게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세종주택개발, 창원온천랜드, I이 2002. 8. 20. 창원지방법원 2002카합409호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2. 8. 26.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