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내외 운수 소속의 B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2:17 경 국내 입국한 성명 불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에 승객으로 태워 같은 날 22:59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까지 55.4km를 운행한 후, 실제 요금은 57,200원( 톨게이트비용 포함 )이나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국내 택시요금 실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요금이 75,600원이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75,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18,400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의 외국인 피해자들 로부터 67,900원을 편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8. 4. 06:26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불상의 외국인 승객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시켜 같은 날 07:39 경 서울 E에 있는 F 호텔까지 운행하면서 택시 미터기 시계 외 할 증기능을 작동시켜 실제 요금보다 20% 의 요금이 더 부과되도록 미터기를 조작하여 61,700원이 현출되도록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정상요금으로 믿게 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적정요금 인 49,000원보다 12,700원의 차액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34,160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외국인 피해자들 로부터 추가요금요구 및 시계 외할 증조작으로 합계 302,060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타 코 미터기록 및 카드 결제 내역 분석), 인천 국제공항 외국인 승객 배차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영업 일보( 타 코 미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