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성 운수( 주) 소유의 B를 전일제로 운행하는 법인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5:31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C 호텔을 가길 원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 외국인 관광객을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게 하였다.
이후 약 75.5km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이르러 미터기 상 65,280원의 요금이 표시되었지만 손님이 외국인이고 해외 발급 신용카드( 해외 마스터카드 )를 요금 결제토록 제시하자 순간 국내 교통요금 체계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에 욕심이 생겨 유료도로 비( 톨 비 등) 명목으로 추가요금을 수기 입력하면서 8,100원의 도로 비에서 숫자 ‘0’ 을 더 붙여 81,000원을 요금 미터기에 추가 입력 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도합 146,280( 미터요금 65,280원 부당요금 81,000원) 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위 추가요금 명목 81,000원을 편취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총 760,000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및 카드 전표( 영수 증 등) 확보
1. 운전자 입, 퇴사 확인서 등,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13매, 매출 취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