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서서)
1. 음주측정스티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치상)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