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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 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 소재 석전 사거리를 석전 삼거리 쪽에서 마산 회성동 우체국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회성동 방면에서 회원동 방면으로 1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산타 모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58 세) 및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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