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9 2020고단1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9. 4.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석전 지하 차도 위 도로를 석전 교 방면에서 회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38세), D( 여, 35세) 을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방 십자 인대 완전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모두 가볍지 않다.

최근에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