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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3노259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 2대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E의 주지로서 E 소유의 위 컴퓨터를 정당하게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찰이 특정 종단과의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 사찰의 주지 자율 임면권은 상실되고 주지 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3다60045 판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법화종에 소속된 사찰임은 피고인도 인정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E의 주지임면권은 법화종에 귀속된다.

따라서 법화종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J가 E의 주지로서 이 사건 컴퓨터를 관리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컴퓨터를 관리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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