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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1.09 2016나10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원고는 2015. 8. 27. 피고가 D 소유의 폐부속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갑) 원고 (을) 피고 위 양자는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키로 한다.

다 음

1. 약정사실은 갑이 청구한 인건비를 을은 인정하고 수락한다.

2. 갑이 청구하는 인건비 산출내역은 첨부와 같다.

3. 위와 같은 사실로 약정 공증하는 것은 후일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을이 갑의 일에 손해나 경영에 해가 되는 행위를 야기할 때는 본 청구서(인건비)를 집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첨부) 청구 인건비 산출 내역 청구금액: 108,000,000원 산출근거: 회사 직원이 매일 2~3시간씩 가축사료 수집, 피고 농장에서 고정 근무한 인건비임 (2시간 * 30일 * 8명분 * 12달 * 15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절도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 동안 피고가 소외 D의 기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농사일을 하게 한 책임을 배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인데, 고소 취하 이후 피고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D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노동부에 원고를 고발하기도 하고 소외 E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D의 운영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0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약정 위반 여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D)의 일에 손해나 경영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노동부 등 진정서 제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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