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8. 13. 당심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전인 위 날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이 제출한 위 서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한 금액 전액을 완불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12. 11.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같은 달 23.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사실(증거기록 15면 , 피고인과 피해자는 검찰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치면서, 피해자가 250만 원을 합의에 필요한 배상금액으로 제시한 데 대하여, 형사조정위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되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피고인이 2013. 3. 22. 그 첫 번째 배상금액인 90만 원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소하는 방안을 권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