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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나5223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9. 10. 12:20경 장소 전남 순천시 황전면 순천완주고속도로 26km 지점(완주방면) 충돌상황 별지 교통사고보고 도면과 같다.

(#2는 원고차량, #1은 피고차량) 보험금지급액 10,582,000원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처음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원고 70 : 피고 30으로 판정하였다가, 재심절차에서는 원고 40 : 피고 60으로 판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율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 3. 19. 피고에게 4,232,8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비정상적인 추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4,232,8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 주행 중에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통상 직진 차량과 차선변경 차량 사이의 충돌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책정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차량의 과속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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