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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9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9: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방향 36.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5. 5. 1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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