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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69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5: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까지 왕복 약 30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병원 주차장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9.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4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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